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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민들은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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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문·홍보 부족 숙제로

대구경북 전역에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대구 달서구청 주차장 입구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 시행 안내문이 놓여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경북 전역에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대구 달서구청 주차장 입구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 시행 안내문이 놓여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 전역에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대구시와 구·군은 일제히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계도 위주 단속과 홍보 부족 등으로 조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개선 과제도 남겼다.

대구시는 이날 대구 지역 대기배출 6개 사업장과 민간 256곳, 공공 95곳 등 351개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나섰다. 대구시는 각 구·군에 통보해 ▷사업장은 보일러 시설 등의 가동률을 10~20%가량 줄이고 ▷공공 공사장은 공사시간 50% 단축 ▷민간 공사장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운영시간을 조정토록 했다. 각 사업장과 공사장은 관할 구청에 관리카드를 제출해 저감조치 실행 계획을 냈고, 구청은 단속반을 꾸려 일부 사업장을 방문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우선 대구시는 이날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터파기 공정 위주의 공사장을 구·군별로 6곳을 단속 지시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6시 현재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전무했다. 단속 첫날이라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

대구시 관계자는 "불시 단속을 벌였지만 첫 시행일이다보니 계도 위주로 했다"고 말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이 제한됐다. 2005년까지 생산된 대부분의 경유 차량이 대상에 포함됐다.

차량 운행 제한은 아직 대구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단속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탓에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시민은 불편을 겪기도 했다. 2004년식 산타페 차주 이진영(55) 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문에 오전에 택시를 타고 출근했는데 거리에는 더 낡은 경유차가 많더라"며 "대구시에 문의했더니 민간은 자율이라며 오히려 핀잔을 줬다.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을 무지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불평했다.

한편,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22일 오후 9시에 자동 해제됐다. 이날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최대 농도는 오전 11시 85㎍/㎥였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이날 오후 3시(27㎍/㎥)를 기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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