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체불명 야간업소 구인광고 게재한 대구 한 생활정보지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

"정체 불분명한 구인광고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도"

구인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한 생활정보지에 대해 직업정보 제공 1개월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원호신)는 대구 지역에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생활정보지는 지난해 9월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치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적발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정보 제공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직업안정법은 구인자의 업체명과 정확한 주소 등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구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해당 생활정보업체는 전화번호 등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재된 구인광고는 주로 유흥주점 등의 광고여서 신원이 불명확한 구인광고를 믿고 연락한 여성 구직자가 자칫 성매매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들이 게재한 구인광고 일부에는 '알파', '베타' 등 성매매를 의미하는 은어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또 "사업정지 대상은 직업정보제공과 관련한 부분에 국한된다"며 "그 밖의 간행물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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