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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법원장 추천제' 손봉기 대구지법원장 '경력대등재판부'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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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15년 이상 부장판사 3명 차례대로 주심판사
기존 합의부 수평적·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사상 처음 임명된 손봉기 대구지법원장이 경력이 비슷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경력 대등 재판부'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재판부 구성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법(법원장 손봉기)은 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민사합의부 2개를 '경력 대등 재판부'로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처음 도입되는 경력 대등 재판부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해 차례대로 주심판사를 맡는다. 재판부마다 4명의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주심 대법관을 맡고 있는 대법원과 같은 시스템이다.

기존 민사합의부는 재판장(부장판사)과 2명의 배석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했다. 이는 경력이 높은 재판장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력이 낮은 배석판사의 교육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장판사 중심의 판결이 많이 이뤄지면서 판사 3명의 합의를 통한 수평적·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뤄지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따라서 법원은 각 부장판사 간의 치열한 법적 토론을 통해 실질적이고 충실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력 대등 재판부'가 될 재판부는 대구지법 제4민사부와 제8민사부로, 이준규(사법연수원 32기)·정인섭(33기)·최미복(33기) 부장판사와 예혁준(32기)·김대규(33기)·정지영(33기)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 됐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지난 7월 전국법관대표회에서 경력 대등 재판부 도입을 의결했고, 대구지법 소속 법관의 의견을 지법원장이 적극 수렴하면서 시범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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