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
가입 기간은 사과, 배, 단감, 떪은 감은 3월 22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은 11월 29일까지다.
전체 판매 품목은 48종(전국 62종)이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도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과수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5%를 추가 확보해 예산을 56억원으로 늘렸다. 따라서 농가 자부담 비율은 종전 20%에서 15%로 줄어든다.
지난해 경북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실적은 4만7천942농가, 4만8천169ha였다. 이 가운데 1만3천529농가가 자연재해 피해를 입어 모두 1천703억원(농가부담 보험료의 427%)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태풍 등 자연재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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