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고지할 계획이다.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인해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78세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이 당뇨를 앓고 있다며 인권과 국격 등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 이후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당뇨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전문가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 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심장질환에 따른 돌연사 위험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서 충분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등으로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엄격하고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검찰은 요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