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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상주공무원노조 단체교섭 10년 만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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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와 전국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가 지난달 26일 단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와 전국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가 지난달 26일 단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시장 황천모)와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상주시지부(지부장 박호진)가 최근 단체교섭 시작 10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전용 사무실 및 업무 차량 지원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실시 ▷다자녀 공무원 읍면동 근무지 배치 ▷대민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용 등이다.

양측은 지난 2008년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법외노조 등의 문제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합법노조로 전환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황천모 시장과 박호진 지부장은 "상주시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직원들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민에게 공감과 신뢰를 받는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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