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농협 구미시지부는 후보자들을 모아놓고 비방·흑색선전 등 부정선거를 지양하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운동을 하자는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지만, 농·축협 조합장 일부 후보의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후보는 유권자 집 방문이 금지돼 있는 데도 찾아다니며 현금을 살포하는 실정이다. 일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의 수사를 받고 있다.
농·축협 조합장 후보들의 불·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한정된 유권자(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4년 임기 동안 억대 연봉을 받고, 각종 사업권과 조합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도 갖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과열 양상을 빚어 왔다.
허점 투성이인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행태도 문제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13일 동안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도 못한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후보자에게도, 유권자에게도 답답한 선거다. 오죽하면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이 붙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
조합의 인사권, 사업권 등을 쥐고 있는 조합장의 책무가 중한 만큼 조합원 스스로도 주인의식을 갖고 깨끗한 선거에 임할 때 '돈 선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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