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법원, 카를로스 곤 前 닛산차 회장 보석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세 번째 보석 청구를 일본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NHK가 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東京)지방재판소는 이날 곤 전 회장에 대해 보석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석금은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준항고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곤 전 회장은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풀려날 것으로 NHK는 전망했다.

법원은 보석을 승인해도 곤 전 회장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설명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이 이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가운데 구속 상태는 107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곤 전 회장은 변호사를 바꾸고 이번에 세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퇴임 후 보수는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부인해 왔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3사 연합(얼라이언스)의 수장이던 그는 검찰에 체포된 이후 닛산과 미쓰비시 회장직에서 해임됐으며 지난 1월 르노 회장직도 사임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