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6일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대구시는 5일 오후 5시 22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 이같이 알렸다.
대구시에 다르면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이뤄진다.
5등급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6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그런데 차량2부제는 행정 및 공공기관에만 의무 적용된다. 행정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차량에 한한다.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차량2부제를 준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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