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에 있는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일주도로변에 건설폐기물을 수년간 불법 야적해 놓고 있지만 울릉군은 단속은커녕 아예 모른 척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폐콘크리트를 재활용 순환골재로 생산하는 A업체는 수년 전부터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서면 태하리 일주도로변 부지에 쌓아놓은 채 방치하고 있다.
폐콘크리트 등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만 야적할 수 있는데,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이곳으로부터 1㎞ 정도 떨어져 있어 엄연히 건설폐기물 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어긴 불법이다.
건설폐기물이 야적돼 있는 해당 부지는 A업체 직원 소유로 건설폐기물 등을 쌓아 둘 수 있는 어떠한 허가를 받은 적도, 신고한 적도 없는 곳이다.
게다가 폐콘크리트 등을 보관하려면 방진벽 설치 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물 뿌리는 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등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된 야적지에는 이런 기본 시설조차 안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울릉군은 지금까지 단속이나 행정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태하리 마을 한 주민은 "A업체의 건설폐기물과 재활용 순환골재가 번갈아 가며 최소 8년 이상 이곳에 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A업체가 보관·처리시설 허가 용량을 어기고 건설폐기물을 반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년 동안 허가 받은 사업장 인근에 법정 시설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건설폐기물을 다량으로 쌓았다가 수시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A업체 대표는 "조만간 건설폐기물 불법 야적장을 정리할 예정이다"고 했고, 울릉군 관계자는 "취재 후 불법 현장을 확인했으며 폐기물의 이전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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