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 청구를 허가한 정준영 부장판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관심이 뜨겁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에 진학했다. 이후 제 3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0기가 됐다. 지난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서 일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