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만인 3월 6일 보석됐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 결국 3월 6일 보석이 허가된 것이다.
단, 조건부 보석이다. 주거지는 자택에 묶이며, 접견 및 통신 대상도 제한된다.
그러면서 현재 구속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여론이 지지자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마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을 예견이라도 한듯, 한달 전인 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은 이제 석방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됐다. 현재 3년에 가까운 기간 구속돼 있는데, 구속 기간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실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돌연사 우려 주장 근거 질환들(기관지확장증, 제2형 당뇨병, 수면무호흡증, 황반변성 등)에 비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이 역시 중요한 조건이라는 분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고령이다. 1941년생으로 79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52년생으로 68세.
무엇보다도 명목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 보석은 건강 악화 때문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한달여 뒤인 4월 8일이면 끝나 현 단계에서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이는 이른바 병보석이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심각한 질환이어야 한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교착 빠진 한미 관세 협상…도요타보다 비싸지는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