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박 전 은행장에 대한 최후변론이 알렸다. 지난해 5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은행장은 같은해 9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최근까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 전 은행장을 비롯한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5명은 선처를 탄원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구속 이후 상당 기간 수감 생활을 보낸 박 전 은행장은 석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전 은행장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산시 세무과장 A씨는 청탁이나 뇌물이 오가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공무원은 1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은행장과 A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은행장과 A씨는 검찰과 피고인이 쌍방으로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부행장급 2명과 인사부장 3명은 본인이 항소했다. 1심에서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과장, 비서실장, 사회공헌부장 등 8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