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건부 보석 허가를 하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보다 1년쯤 먼저 구속됐으며 허리 디스크 통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 이 전 대통령과는 신분부터 달라 풀려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인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기결수다.
박 전 대통령 경우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곧바로 확정된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커 보석 청구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보석을 청구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면서도 "이미 다른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보석 허가가 나더라도 곧바로 형 집행이 되므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현재 '국정농단'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실형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설사 보석을 청구해 곧바로 법원에서 인용된다고 해도, 법무부는 석방 직후 징역 2년에 대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는 건강 악화 때문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오는 4월 8일이면 끝나 현 단계에서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보석 사유로 든 이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 청구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보석을 청구하기보다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면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석 청구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판결이 최대한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상고심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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