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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부채 5%로 억제…최고금리 초과이자 전액무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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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로 억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을 창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한다. 현재는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 목표율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측치인 5%로 잡았다.

금융위는 제도권 대출 규제로 사금융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이지만 불법대출의 이자는 전액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가계와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가로막아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에 5년 동안 190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혁신·중소기업 대출은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둬 심사하고, 신규보증도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공급한다. 아울러 조선·기자재와 자동차부품 분야 중소기업에는 각각 1조3천억원과 2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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