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11일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4천8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구미의 중소기업체 대표 A(49)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A씨는 구미산단 내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수 차례 임금을 체불한 것은 물론 지난해 1천700여만원의 임금체불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구미지청 한 관계자는 "A씨는 일부 직원에겐 입사 초기부터 거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청산 의지나 뉘우침도 전혀 없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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