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11일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4천8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구미의 중소기업체 대표 A(49)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A씨는 구미산단 내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수 차례 임금을 체불한 것은 물론 지난해 1천700여만원의 임금체불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구미지청 한 관계자는 "A씨는 일부 직원에겐 입사 초기부터 거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청산 의지나 뉘우침도 전혀 없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