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의·상습 임금체불 잠적한 구미의 중소기업체 대표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근로자 11명 임금·퇴직금 1억4천800여만원 체불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11일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4천8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구미의 중소기업체 대표 A(49)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A씨는 구미산단 내에서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수 차례 임금을 체불한 것은 물론 지난해 1천700여만원의 임금체불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구미지청 한 관계자는 "A씨는 일부 직원에겐 입사 초기부터 거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청산 의지나 뉘우침도 전혀 없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