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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시한 넘긴 국회… 패스트트랙 협상 표류에 여야 갈등 격화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이 13일 오전 예정된 운영위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요청으로 18일로 연기된 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이 13일 오전 예정된 운영위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요청으로 18일로 연기된 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오른쪽),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오른쪽),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기약 없이 표류하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15일까지도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전날 심야에 4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열고도 내부 조율에 실패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갈림길에 섰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했다.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이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별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지역구 정수 등 국회가 합의한 획정기준을 바탕으로 획정안을 총선(내년 4월 15일) 13개월 전(3월 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선거일 1년 전(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총선 때마다 선거구획정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이뤄진 게 다반사였다. 법정시한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데다,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갈등 때문이었다.

17대 총선 때는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20대 총선 때는 선거구획정위가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관으로 첫 출범, 기대를 모았으나 역시 42일 앞둔 2016년 3월 2일에야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 4당은 이날도 공조 틀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규탄했다.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는 패스트트랙 공조 이탈을 호소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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