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각종 할인 혜택을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받을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은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등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이나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감면을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나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체육·문화강좌는 매달 등록 때마다 증명서를 제시해야 해 불편이 더 컸다.
행안부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공공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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