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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에서 수돗물 몰래 훔쳐 쓰던 축산 농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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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에 원관 연결해 우사에 물 공급

수돗물을 몰래 사용하기 위해 수도 계량기 연결 부위 직전에 불법으로 관을 설치한 모습. 마경대 기자
수돗물을 몰래 사용하기 위해 수도 계량기 연결 부위 직전에 불법으로 관을 설치한 모습. 마경대 기자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 바로 옆에 불법으로 밸브를 설치한 뒤 수돗물을 몰래 빼돌려 우사에 사용한 축산인이 덜미를 잡혔다.

25일 봉화군에 따르면 A(61·봉화군 물야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에 불법으로 밸브를 설치한 뒤 100여m 떨어진 우사까지 관을 매설해 수돗물 1만8천201㎥를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봉화군이 지난해 11월부터 갑작스럽게 나타난 유수율 저하 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속적인 단계시험과 누수 탐사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중 비어있던 축사에서 수십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확인에 나섰다는 것.

봉화군 관계자는 "이곳 우사에 사용 중인 물을 채수해 잔류염소 검사를 한 결과 수돗물로 판명됐다"며 "A씨는 수돗물을 훔친 사실이 드러났는 데도 굴삭기를 사용해 몰래 설치했던 배관을 철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했다.

이에 봉화군은 지방 상수도를 몰래 훔쳐 사용한 A씨를 수도법 위반 혐의로 봉화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반 수도의 기존 관에 불법으로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 수도의 수도시설을 변형 또는 파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돗물을 몰래 사용하기 위해 PVC 파이프 안에 불법으로 밸브를 설치한 모습. 마경대 기자
수돗물을 몰래 사용하기 위해 PVC 파이프 안에 불법으로 밸브를 설치한 모습. 마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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