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다음달 1일부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 기간은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이며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수배자 포함)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가족, 보호자, 의사,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이 자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검찰 관계자는 "자수자에 대해서는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최대한 선처하고 재활 치료 기회를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다음날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에도 나선다. 단속 지역은 대구경북 전역이며 대량 재배자는 엄벌에 처할 예정이다. 양귀비 다음달 16일부터 개화기를 맞고 대마는 오는 6월부터 수확기에 접어든다.
마약류 신고 및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01 또는 대구지검 강력부 740-457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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