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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양 보호기관 설립 청신호 켜지나

환경부 ‘울진지역 산양 실태 파악’ 현장 용역 지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보호를 위한 용역이 최근 환경부 지침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매일신문 DB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보호를 위한 용역이 최근 환경부 지침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매일신문 DB

문화재청과 울진군의 의견 대립으로 무산됐던 울진지역 산양보호사업(매일신문 2018년 11월 30일 자 13면 등)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주체는 문화재청이 아닌 환경부로 바뀌었다.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한국산양보호협회 울진군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환경부 산하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관계자들이 울진을 찾았다.

최근 곰과 여우, 산양의 종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환경부가 울진 및 강원 삼척지역 산양 실태 조사 용역에 대한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이날 울진 북면 등 산양 출몰지를 돌아보고, 울진군이 산양치유센터(가칭) 건립을 위해 마련했던 부지 등을 둘러봤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은 1968년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됐으며, 울진지역에 국내 최대 개체수인 약 100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껏 정확한 개체수는커녕 서식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매년 10마리 가량의 산양이 차에 치이거나 굶어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근에 전담기관이 없어 최소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강원 인제까지 사고 산양을 옮겨야 하는 실정이다.

2014년부터 협의를 진행한 울진군과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북면 구수곡휴양림 인근에 산양치유센터(가칭)를 건립하기로 했다. 부지는 울진군이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기관이 전체 사업비와 향후 운영비를 두고 이견을 보였고, 결국 지난해 10월 울진군이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서 산양 보호기관 설립이 무산됐다.

문화재청은 치유시설과 연구기관 등 최소 용도만 갖추는 방식으로 사업비 31억5천만원을 책정했으나 울진군은 관광지원시설 등의 추가 건립을 위해 45억5천만원을 요청했다. 특히 연간 운영비 6억~8억원을 예상했던 울진군과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려던 문화재청 사이의 이견이 너무 커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이후 울진군은 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분소 건립 등에 대해 환경부의 문을 두드렸다. 국내 보호생물 관리주체의 경우 멸종위기종은 환경부,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이 전담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31일 개원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다보니 분소 개원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대신 이번 용역을 통해 울진지역 산양 개체수 및 서식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장기적으로 보호기능 전담기관 설립도 진행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산양은 울진에서 가장 많이 살지만,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다. 지역에 국한되지 않게 중앙부처가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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