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30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징계, 해임 등 운영제도 일원화에 나선다. 복무 규정 등이 제각각인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경북도에 따르면 산하 출자출연 공공기관이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면서 근거법령을 근로기준법 또는 공무원 규정 등으로 '나홀로' 적용하는 사례가 적잖았다. 실제로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정직될 경우 포항의료원은 직원 보수의 3분의 2, 경북개발공사는 보수의 3분의 1을 감봉하는 등 동일한 징계에도 기관에 따라 처분이 다르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1차적으로 자체 표준 기준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은 간부 보수 수준 진단, 성과급 및 성과 연봉제 분석 등의 보수제도 분야에서부터 징계, 포상 등의 상벌 체계와 업무추진비, 휴가 및 경조사 등 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 자체규정 전 분야를 아우른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업무 태만이나 비위 사실이 적발됐을 때 해임 조치를 즉시 할 수 있는 방안도 용역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경북도의 산하 공공기관마다 인사 규정이나 상벌 체계가 제각각이어서 복무 규정 등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절실하다"며 "산하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방만한 경영을 막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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