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전국 각지를 돌며 빈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대구경북과 대전, 서울 등 전국 각지의 빈 상가에 들어가 11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훔친 통장에서 520만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해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늦은 밤 문을 닫은 상가를 노려 창문을 뜯고 들어가 금고를 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지난 7일 동대구역 인근 폐업한 여관에 머물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으며,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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