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기존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다. 이 부분은 기존과 비슷한데,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게 강화된 점이다. 또한 해당 범죄자에 대해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범죄자의 출소 후 보복 성범죄 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조두순의 경우 2020년 11월 출소가 예정돼 있는데, 이에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래서 '조두순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이기도 하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육군 25사단 DMZ 작전 중 중상 2명·경상 1명…"지뢰 폭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