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기존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다. 이 부분은 기존과 비슷한데,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게 강화된 점이다. 또한 해당 범죄자에 대해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범죄자의 출소 후 보복 성범죄 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조두순의 경우 2020년 11월 출소가 예정돼 있는데, 이에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래서 '조두순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이기도 하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