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칠곡 다부리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가시화...주민 반발 등 진통 예상

칠곡군이 다부리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앞으로 인근 주민의 반발 등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 2015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현대공원 인근에 동물화장장 건립 허가신청서를 냈다. 칠곡군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반려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A씨는 올해 초 다시 허가 신청을 했고, 칠곡군은 지난달 29일 '제3회 군계획 위원회'에서 진행한 개발행위 심의에서 '조건부 재심' 결정을 내렸다. 혐오시설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설계 및 주차장 확장 등이 주요 골자다.

이러한 보완 요구를 반영해 A씨가 한 달여 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군은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다, 칠곡군이 계속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최근 대구 서구청의 경우처럼 A씨에게 간접강제금을 물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대구고법은 지난달 26일 동물화장장 사업주 B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금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서구청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시 B씨에게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간접강제금은 행정기관이 판결취지에 맞는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내야 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다부리 동물화장장 인근 주민들은 건축허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건축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다부2리 주민 20여명은 지난달 29일 군계획위원회 회의 현장을 찾아 개발행위 심의 자체를 반대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앞으로도 건축허가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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