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지방분권TF 부단장)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지방분권TF 제5차 회의'에 참석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TF 위원들은 이날 후속 조치 및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의에 대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획기적인 주민주권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 구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과 지방의회의 숙원사항이었던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에서 일부 진일보한 만큼 조속한 국회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라는 고질적 불균형성을 하루빨리 해소해나가지 않는다면 지방소멸 위기가 구체적 현실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입법추진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2기를 추진하는 가칭 '국가균형발전2.0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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