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만 100만원 복지포인트 제공

연봉 3천만원 미만 1천360명에게 행복카드 지급

경상북도는 2일 올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1천360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도는 대기업보다 부족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신입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청년복지카드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청년근로자 행복카드로 명칭을 변경했다.

시행 첫해인 2017년 1천824명, 2018년 1천904명에게 카드를 지급했다.

올해 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연봉 3천만원 미만인 만 15∼39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인당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포인트는 건강검진·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 관람 등 문화 여가활동, 학원 수강·도서구매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https://www.gbjob.kr)에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054)470-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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