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법원 "다연발 탄창 금지는 위헌"…총기단체 NRA 환호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다연발 탄창(High-capacity gun magazines)을 금지한 주(州)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총기 참사가 잇따르면서 대량살상이 가능한 총기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여온 최근 미 사법부 판례와는 정반대의 판결이다. 총기 보유 권리를 옹호해온 미국총기협회(NRA)는 즉각 환호했다.

1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연방지법 로저 베니테스 판사는 세 건의 가택 침입 사건을 예로 들며 "침입자에 대항한 주민 두 명은 다연발 총기로 집에 있는 탄환을 남김없이 사용했다. 또 한 명의 주민은 한 손으로 총을 쏘면서 다른 손으로는 경찰에 연락해야 했기 때문에 다연발 탄창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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