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 국가 상대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 패소

형사사건 판결과 무관하게 상주본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음을 재확인
배익기 씨 최근 불리한 증언한 증인 위증죄로 고소…상황 더 꼬일 듯

행방이 묘연해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매일신문DB
행방이 묘연해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매일신문DB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고서적 수집판매상) 씨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음을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 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상주본 소유권을 둘러싼 배 씨와 문화재청 간의 법정 다툼은 상주본의 원소장자로 알려진 조모 씨가 지난 2012년 사망하면서 빚어졌다.

조 씨가 사망하기 직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증하자 문화재청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지난 2016년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배 씨는 민사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배 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내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상주본 소유권이 배 씨에게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상주본 소재를 배 씨만 알고 있어 강제집행을 해도 당장 찾아내기는 어렵다.

한편 배 씨는 앞서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상황 반전을 꾀하고 있다. 배 씨는 상주본 소유권이 조 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최근 고소했고, 만약 위증죄가 드러날 경우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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