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고서적 수집판매상) 씨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음을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 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상주본 소유권을 둘러싼 배 씨와 문화재청 간의 법정 다툼은 상주본의 원소장자로 알려진 조모 씨가 지난 2012년 사망하면서 빚어졌다.
조 씨가 사망하기 직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증하자 문화재청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지난 2016년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배 씨는 민사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배 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내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상주본 소유권이 배 씨에게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상주본 소재를 배 씨만 알고 있어 강제집행을 해도 당장 찾아내기는 어렵다.
한편 배 씨는 앞서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상황 반전을 꾀하고 있다. 배 씨는 상주본 소유권이 조 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최근 고소했고, 만약 위증죄가 드러날 경우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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