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국회의원들이 발목 잡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며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만 가면 감감무소식이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발의 법안에 이름만 올리고선 정작 통과엔 관심을 두지 않아서다. 중앙정부 또한 겉으로는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권한을 적극적으로 내려놓을 생각은 없다. 국회와 정부의 말만 믿고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기대하는 지역민들만 속이 탄다.

지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법안들이 한둘이 아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중앙정부 19개 부처 소관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6년 여야 정책위의장이 법 제정에 합의한 후 3년이 다 가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과거처럼 '임기 만료 폐기'를 면할 수 없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6년이나 된 국회의 숙제를 조속히 처리하자'고 호소하고 나섰겠나.

'고향 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도 마찬가지다. 이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올랐다. 하지만 역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고향세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10여 건에 달한다. 이 역시 국회의원들은 발의안에 이름만 올리고선 통과엔 무심하다. 2016년 7월 관련 첫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행안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국회에 올라 있는 지역 균형발전 법안들은 법안 처리를 호소한 김 의원의 말처럼 '국민주권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들 법안들이 완전하지도 않다. 지자체의 효율적 행정 집행을 위해 재정과 인력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또 할 일들이 태산이다. 20대 국회는 내년 5월이면 끝난다. 올 하반기면 21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리 되면 지금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진다. 그래서 주문한다. 국회의원들은 더 늦기 전에 제 역할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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