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이 오는 11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7년 전 '합헌' 판정을 냈던 낙태죄에 대해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선고한다.
헌재가 선고하는 이번 헌법소원은 2017년 2월 의사 정모 씨가 제기한 것이다. 2013년부터 1년 8개월 동안 69회 낙태 시술을 해 기소된 의사 정 씨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 낙태죄)과 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에 대해 2017년 2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두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태아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경시 풍조가 퍼지며, 불가피한 사정엔 낙태를 허용해 여성 자기결정권 제한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법조계는 "헌재 구성이 당시와 완전히 달라져 이번엔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놨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특별한 입장표명은 없었으나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우선 핵심 쟁점인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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