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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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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철저히 조사해야”

환경운동연합과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8일 포스코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운동연합과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8일 포스코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시민사회단체가 제철소 용광로 정비 및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매일신문 1일 자 8면)를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과 경북사회연대포럼 등은 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용광로의 '브리더'라는 긴급 밸브로 유독가스와 분진을 무단 배출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8주에 한 번씩 이뤄지는 정비 작업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운영 중인 긴급 밸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이 없었다"며 "포스코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나 설비는 배출 가스를 전량 수집해 오염물질을 정제한 뒤 연료로 재이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포스코는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외에도 미세 쇳가루 배출 의혹(매일신문 4일 자 1면)까지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환경 공포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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