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회장 이춘희·사진)가 9일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금 지급과 배상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포항지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 변호사들이 이례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건 과거 오랫동안 'K2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이 잇따랐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진이 유발됐다는 정부조사단 발표 이후 서울 등 타 지역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건 유치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구변호사회는 정부의 무책임과 미온적인 태도로 새로운 사회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대구변호사회장은 "정부의 책임이 명확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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