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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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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군 공항 소음 피해소송으로 인한 각종 논란 되풀이해선 안 돼"

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육거리에서 열린 포항 11·15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육거리에서 열린 포항 11·15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변호사회(회장 이춘희·사진)가 9일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금 지급과 배상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포항지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 변호사들이 이례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건 과거 오랫동안 'K2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이 잇따랐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춘희 대구변호사회장
이춘희 대구변호사회장

실제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진이 유발됐다는 정부조사단 발표 이후 서울 등 타 지역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건 유치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구변호사회는 정부의 무책임과 미온적인 태도로 새로운 사회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대구변호사회장은 "정부의 책임이 명확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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