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회장 이춘희·사진)가 9일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금 지급과 배상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포항지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 변호사들이 이례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건 과거 오랫동안 'K2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이 잇따랐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진이 유발됐다는 정부조사단 발표 이후 서울 등 타 지역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건 유치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구변호사회는 정부의 무책임과 미온적인 태도로 새로운 사회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대구변호사회장은 "정부의 책임이 명확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석규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트럼프 "韓 군함 중동 파견"…靑 "청해부대 신중히 검토"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날씨] 3월 16일(월) "대체로 구름 많음"
[인터뷰] 이진숙 "기득권 세습 끊고 새 시대 여는 '대구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