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자리 시비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15년

심신미약 주장 … 범행 직후 택시 타고 도주 등 받아들이지 않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2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시 40분쯤 대구 남구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당시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바가 붙어 실랑이를 벌였다.

3개월 뒤인 12월 28일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게 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40분쯤 시비가 붙었던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뒤 사망했다.

A씨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직후 곧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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