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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울릉 등 소멸위험군(郡) 방지 위한 '특례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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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소멸'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에 한해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에서는 영양, 울릉, 청송, 군위 등이 대상이 돼 자립기반 마련과 인구유출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할 뿐 군단위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하다.

이후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위험지역에 경주와 김천 등이 포함되면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39%)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군단위 지역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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