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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비하발언 논란 홍준연 중구의원, 지방의회 차원에서 징계 논의

대구 중구의회가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홍준연 구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징계 논의에 나선다.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원 6명은 17일 간담회를 갖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홍 구의원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중구의회는 2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한 후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윤리특위 회의를 열어 징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위가 정한 징계 방안을 최종 의결한다.

지방자치법상(제88조)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지방의원을 징계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최고 징계인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중구의원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명된 홍 구의원 외에 자유한국당 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 등 모두 7명이다.

한편 홍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중 류규하 중구청장과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제도를 놓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등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지는 등 논란이 지속하자 지난달 14일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홍 구의원을 제명했으며, 홍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5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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