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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비하발언 논란 홍준연 중구의원, 지방의회 차원에서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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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가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홍준연 구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징계 논의에 나선다.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원 6명은 17일 간담회를 갖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홍 구의원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중구의회는 2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한 후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윤리특위 회의를 열어 징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위가 정한 징계 방안을 최종 의결한다.

지방자치법상(제88조)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지방의원을 징계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최고 징계인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중구의원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명된 홍 구의원 외에 자유한국당 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 등 모두 7명이다.

한편 홍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중 류규하 중구청장과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제도를 놓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등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지는 등 논란이 지속하자 지난달 14일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홍 구의원을 제명했으며, 홍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5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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