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8일 대구 시내 한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차 차량을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확대 운영돼 단속 공무원이 출동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