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19일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하라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시행업자 A(6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A씨의 아내 B(49)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최근 경북 경산시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며 투자자 64명을 속여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모두 341차례에 걸쳐 4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아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의 범행에 동조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범행했고 이 중 B씨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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