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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키맨'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수사 난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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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봤을 때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9시 10분쯤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법무부 검찰과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의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은 난관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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