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가까이서 빠르게 날아온 셔틀콕에 맞아 다쳤다면 누가 배상을 해야 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B씨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했다. 경기 도중 B씨가 넘어온 셔틀콕을 네트 가까이에서 강하게 쳤고 이 셔틀콕이 반대편에 네트 가까이 서 있던 A씨의 오른쪽 눈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인공 수정체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규칙을 어기는 등 경기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B씨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드민턴 경기자는 다른 경기자의 동태를 잘 살피며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범위를 벗어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보안경 등을 써 눈을 보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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