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고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수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로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화장실 및 임산부 휴게실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의무배치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편의시설 마련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2018년 6월 기준) 196곳 가운데 소변기, 유도 및 안내설비, 판매기·음료기 등과 관련한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각각 53곳, 44곳, 188곳에 달한다"며 "시흥(목감)휴게소 등 4곳의 휴게소는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지정돼 있는 임산부 휴게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았다"고 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남·여 화장실 변기 비율을 1대 1.5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휴게소가 134곳으로 미달률이 68.9%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 데도 휴게소 편의시설 개선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수 확보 등 제대로 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휴게소 통행량과 이용객 등 현황 조사가 우선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자주 이용한다는 서모(49·구미) 씨는 "행락철이나 명절 등에 여성화장실에 가면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며 "법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설치해도 부족할 판에 그것조차 못 지키고 있다"고 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화장실 남·여 변기 비율에 미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는 3년 내에 설치 기준에 맞는 계획을 세워 비율을 맞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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