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이하 매천시장)의 수산부류 운영 방식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매천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으로 분류돼 도매시장법인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매천시장의 경우 청과부류는 법대로 운영되고 있지만, 수산부류는 법인 없이 시장도매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11개 중앙도매시장 중 수산물을 취급하는 6곳 중 법인 없이 시장도매인 방식으로 유통되는 곳은 매천시장이 유일하다.
현행법상 중앙도매시장은 생산자가 물품을 출하하면 도매시장법인에 판매를 의뢰하게 돼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의뢰받은 농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낙찰하며, 6~7%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이후 중도매인은 낙찰받은 상품을 소매상이나 백화점, 슈퍼마켓에 판매하게 된다.
하지만 매천시장 수산부류는 아예 경매 과정을 생략하고 곧장 상품을 소매상으로 유통하고 있다. 대구시가 2008년 상위법에 위배되는 별도 조례를 제정한 이후부터다.
시는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된 데 대해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내륙지 시장이다 보니 두 번 경매가 이뤄지면 수산물 가격이 비싸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값싼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 2017년 법 개정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시의 묵인 하에 10년 넘게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매천시장 수산부류 문제가 갑자기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지난해 연말 대구시가 3개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에 대한 업무 감사를 벌여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한 1개 업체에 대해 지정불가를 통보하면서다.
이에 지정불가 통보를 받은 A업체가 "대구시의 조례에 따라 3개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던 문제였는데 다른 2곳은 놔두고 우리만 문제 삼았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전에 돌입한 것.
A업체 대표는 "대구시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장 영업방식을 변경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두지 않은 것은 현행법과 맞지 않다"며 "대구시의 위법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