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패스트트랙'이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해서다.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가리킨다.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이는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이후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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