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등 이른바 개혁 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22일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넉 달 넘게 끌어온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합의안에 도장을 찍었다.
합의안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만 거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한 걸음씩 물러나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주기로 했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여온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 위원을 각 두 명씩 배정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접점을 찾았다.
여야 4당은 이날 극적 합의로 신속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담은 대로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내년 3월 20일 즈음이다.
하지만 국회는 당장 여야 4당 합의에서 배제된 한국당이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총력 투쟁을 예고해 파행을 거듭할 전망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3일로 예정된 대구 일정까지 취소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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