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과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곳을 조사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을 적발했다. 전력자 중 기관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하고, 취업자는 해임된다.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치원, 체육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8천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하고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조사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에는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
이번에 적발된 전과자는 운영자 6명, 취업자 15명이다. 시설유형별로는 ▲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교육장은 이들 21명에 대해 시설폐쇄나 해임을 명령했다. 18명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고, 3명은 진행 중이다.
적발기관의 명칭과 대상자, 조치 내용 등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이날 정오부터 1년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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