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의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입지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이후 입지선정위의 심의를 거친 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실련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구시의 대규모 시설 등의 입지선정위 운영 내역을 살펴본 결과,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1건을 제외한 팔공산 구름다리, 간송미술관 대구분관, 노사평화의 전당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 입지 대부분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입지선정위는 관련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들로 사안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장은 심의대상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이전에, 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이전에 입지선정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경실련은 특히 "신청사 건립을 위해 대구시가 제정·시행하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는 일정 부분 입지선정위 조례와 충돌하며 기능도 중복된다"며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이 입지선정위의 심의·의결 기능을 박탈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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