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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소년 성폭행 2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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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요청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경산시 대학가 한 술집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청소년 성폭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위계 등 간음)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쯤 경산시 대학가에 있는 한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15)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이전에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데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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