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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언론 보도 왜 안되나? "실화탐사대 주목"

조두순 2010년 3월 16일 CCTV 계호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조두순 2010년 3월 16일 CCTV 계호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성범죄자 알림e'(성범죄자 알림이)에 대한 관심이 24일 저녁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MBC '실화탐사대'에서 다루기 때문.

실화탐사대에서는 아동 성폭행 전과를 가진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키로 해 화제다.

조두순의 신상을 일부 노출시키는 것인데, 이는 내년 12월 그의 출소 후부터는 어려울 수 있어 주목된다.

조두순의 출소 후 그와 관련된 '성범죄자 공개정보'(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이e에 등재되는데, 이를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이나 SNS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어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조두순이 붙잡힌 당시에는 지금처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현재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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