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성범죄자 알림이)에 대한 관심이 24일 저녁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MBC '실화탐사대'에서 다루기 때문.
실화탐사대에서는 아동 성폭행 전과를 가진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키로 해 화제다.
조두순의 신상을 일부 노출시키는 것인데, 이는 내년 12월 그의 출소 후부터는 어려울 수 있어 주목된다.
조두순의 출소 후 그와 관련된 '성범죄자 공개정보'(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이e에 등재되는데, 이를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이나 SNS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어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조두순이 붙잡힌 당시에는 지금처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현재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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