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이 발동됐다는 소식이 25일 오후 7시 20분쯤 전해졌다.
의안과는 국회사무처 내 의사국 내에 있는 부서이다. 이름 그대로 의안 접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경호권(警護權)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한이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의원과 방청인 그리고 그밖에 원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명령하고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이날 오후 6시 45분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합의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제출코자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했다.
그러나 법안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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