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진 대가 뇌물 수수 김영석 전 영천시장,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법정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뇌물 전달한 영천시 공무원 진술에 합리성 있다고 봐
임기 채운 첫 시장마저 구속…영천시 '단체장 무덤' 불명예 지속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해 11월 2일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해 11월 2일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김 전 시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에게 승진 등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9천500만원을 전달한 전 영천시 공무원 A(56)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A씨는 이날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 11년간 시장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그동안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줄곧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승진 후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도 A씨의 자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영천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 전 시장과의 뇌물 관계를 모두 자백한 바 있다.

김 전 시장은 영천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말죽거리 조성'과 관련, A씨가 추천한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김 전 시장 측은 A씨가 처벌을 모면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에서 동기의 합리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