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김 전 시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에게 승진 등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9천500만원을 전달한 전 영천시 공무원 A(56)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A씨는 이날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 11년간 시장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그동안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줄곧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승진 후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도 A씨의 자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영천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 전 시장과의 뇌물 관계를 모두 자백한 바 있다.
김 전 시장은 영천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말죽거리 조성'과 관련, A씨가 추천한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김 전 시장 측은 A씨가 처벌을 모면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에서 동기의 합리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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